목차
파킨슨 맥페란 판결 요약
의사 잘못은?
1) 가장 큰 문제, 문진
2) 맥페란이 독약? 대체약은?
3) 파킨슨과 맥페란의 관계
앞으로 한국에서 의료는..
*주 : 맥페란은 영문명으로는 Macperan이다. 한글로는 '맥페란'이 맞는 용어인데 기사에서는 '멕페란'으로 쓰는 듯하다. 여기서는 혼용해서 쓰겠다.
* 맥페란 : 오심구토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대표적인 주사제. 급여처방이 가능해서 환자부담이 가장 적다
* 파킨슨 : 손떨림, 보행장애 등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판결 요약
이번에 파킨슨 환자에게 맥페란주사를 투여했다는 것으로 해당 의사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로 떠들석하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해당판결을 내린 윤민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있고.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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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요약하자면,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60대 의사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 내원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 판결 결과로 금고 10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잘못은?
일반인들은 '의사가 잘못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맥페란이 그만큼 안 좋은 약이라면 문진을 잘 해서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자
1. 의사 A씨는 환자 B씨에게 문진을 했다. (과거 병력, 수술력 등 확인)
2. 의사는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3. 하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처방을 했다.
즉, 환자는 의사에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4. 하지만 판사는 "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으니 의사 잘못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5. 이 판결으로 의사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즉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므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게 맞는 판결인가?
어디까지 캐물어야 하나.
영양제 맞으러 왔다는 환자한테 집에 가서 가진 약 다 가져오라고 해야 하나?
보호자 3명한테 전화해서 이 환자 앓는 병 다 말해보라고 해야 하나?
1) 가장 큰 문제, 문진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들은 자기가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잘 알지 못한다.
경험상 40대-50대 초 환자들만 정확히 알고 있다. 그 이상의 환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경험상 그렇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만 하더라도 문진표에는 당뇨만 체크해두고 다시 물어보면 그제야 고지혈증 약도 먹는다고 얘기하는 환자가 부지기수이다.
뇌기능 좋아지게 하는 약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매우 중요한 약들이기도 하다.
특히나 이 기사에서의 80세 환자면 더더욱 심하다. 과연 이 환자가 본인의 병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치매도, 파킨슨도, 암도 한국에서는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질병명을 밝히지 않는 게 미덕인 사회가 됐다.
나이가 이미 많으시니 마음이라도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런 곳에서 터진다.
80세 환자가 본인의 파킨슨에 대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는 분명히 문진을 했는데 문진 과정중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은 건 판결문에 나온 사실이다.
의사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 파킨슨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들 손을 엄청나게 떠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들면 손은 자연히 떨리고 걸음걸이는 자연히 느려진다. 손을 떠는 모든 사람과 걸음이 느린 모든 사람을 파킨슨병이라고 넘겨짚을 수는 없다.
2) 맥페란이 독약?
그럼 맥페란이 독약인가? 그건 아니다.
오히려 구역/구토를 겪는 많은 사람에게 쓸 수 있어 가장 첫번째로 선택되는 '급여' 약이다.
'급여'라는 말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주는, 환자에게 가격 부담이 덜한 약이라는 것이다.
맥페란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없는가?
온단세트론(Ondansetron)이라는 약이 있다. 하지만 이건 비급여다.
'비급여'라는 말은 국가에서 비용부담 없이, 약값의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다.
또 비급여는 본인이 가진 보험에서 보상도 잘 안 된다. 결국 환자에게 부담이다.
급여와 비급여는 환자부담금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는 의원, 병원의 처방내역을 수시로 확인한다.
그리고 급여로 대체가 가능한데 비급여 처방을 내렸으면, 쓴 약 값을 의사한테서 뺏어서 환자에게 돌려준다.
이래저래 의사는 급여가 속편하다. 온단세트론은 자주 쓰는 약도 아니고 대부분의 의원에서 준비를 안해놓는 경우도 많다.
3) 맥페란+파킨슨=?
맥페란은 파킨슨 환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해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난다.
맥페란은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기에 이미 부족한 도파민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약학정보원에서 검색한 맥페란 주사액 2ml에도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맥페란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쓰지 말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
다~~~ 쓴다.
해당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일 뿐이다.
단 한번 2ml 소용량 쓴 것 가지고 실제로 파킨슨병이 악화되는 사람은 없다.
마취할 때도 쓰고 내시경 검사할 때도 쓰고 루틴으로 다 들어가 있다.
당장 big5 병원 파킨슨환자 의료기록 뒤져보면 맥페란이 수두룩하게 나올거다.
그럼 저 환자는 왜 나빠졌나?
대부분... 본인이 가진 파킨슨병의 자연스러운 악화이다.
이미 의원에 올 때부터 컨디션 저하로 영양제 주사 맞으로 왔다고 하지 않나..
아무리 정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기저질환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면.. 아프다.
사람은 무한히 살지 못한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이다.
나이를 거꾸로 먹지 못하는 것처럼 파킨슨도 중간에 낫지 않는다. 악화되기만 한다.
근데 그 책임을 의사한테 지우면 안되지 않나.
앞으로 한국의료는
나는 임산부 환자는 안 본다. 무과실 책임주의가 싫어서.
정상 출산하고 나서 몇개월 지내다보니 애가 뇌성마비 생겼다고 12억 배상하라는 희한한 법이 싫어서.
12억 판결맞으면 나, 엄마, 아빠, 내동생, 전부 같이 파산이다. 돈 다 모아도 12억이 없다.
"산부인과 의사가 12억 배상" 판결에…"더는 애 안 받아" 술렁 - 머니투데이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 의사에 12억 배상 판결… "분만 기피 심화해, 국가 책임제 필요""괜히 분만 담당했다 아이가 잘못되면 배상 책임만 커지는데 굳이 힘들게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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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도 안 본다. 내 애는 잘못 없다, 내 애 아프게 하면 죽여버릴거다 하는 부모들이 싫어서.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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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도 안 본다. 왜 '완치' 못하냐고, 왜 '재발' 한거냐고, 왜 불로불사하게 만들지 못했냐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난 그래서 바이탈과 선택 안했다.
이 과에서도 소송이 시작되면 난 그냥 미용의사 할란다.
한국에서 바이탈은 사치다.
한국에서는 의사를 패면 돈이 나온다.
근데.. 조만간 의사일도 안할 것 같다.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 - 의협신문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진료실 폭력 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의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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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표라는 사람이 "폭력이 무서우면 의사 못한다"고 한다.
나는 폭력이 무섭다. 따귀를 맞는 것도 싫다.
나는 한국인이고,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복에 겨웠다고 생각하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파업하고 시위하더라.
하기 싫은 일은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강제로 못시킨다.
앞으로는 출산할 때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후에야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될 거다.
소아는 3일 예약 후에야 진료 볼 수 있게 될 거다. 소아과 의사는 이미 질릴만큼 질려서 소아 환자를 안 보니까.
암환자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 가서 몇십억 내고 치료받거나 영국에서 진료 한번당 3개월씩 기다리거나.
바이 짜이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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